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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해결방법 본문

오늘의 소꿉놀이/해본 즐거움

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해결방법

✅ 가지런히 2020. 9. 4. 22:19

길에서 을 주웠을 때 해결방법

[우째 이런일이~~]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울 가족이 오늘 저녁 일 보러 밖에 나갔다가 전화가 왔네요.   휴대폰하면서 길을 걷다가 만원짜리 돈 뭉치 5만원을 주웠다면서요.  저도 문자를 보면서도 오잉!!! 했네요^^  들고 집으로 들어오려는 가족을 말렸습니다.  워워 그러면 안되죠~~  일단은 우리 돈도 아니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돈을 집에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잃어버린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만약 제가 잃어버렸다면 너무 속이 상해서 잠도 안 올것 같습니다.  저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쓴다면 잃어버린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돈아 누구 주머니에서 떨어졌니?

 


그럼 길에서 주운 돈을 어떻게 하냐구요?  경찰서 메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경찰서 전화는 112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냥한 아니면 씩씩한 경찰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 경찰에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돈을 주웠다라고요.  그러면 경찰분이 장소와 인상착의를 묻고 기다리라고 하고 출동합니다.   경찰을 만나 돈을 습득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신고했다. 

그럼 경찰분이 접수를 받고 설명을 해줍니다.  습득한 현금은 6개월간 공시가 될 것이고 그 기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원할 경우 국가에 귀속되거나 습득자에게 돌아간다.  두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습득자들은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그렇게 접수해줍니다.  경찰에게 습득물 접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경찰은 습득자의 개인정보동의서에 사인을 받습니다.  지구대에 돌아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후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러면 습득자가 할 일은 끝입니다.   그 사이 주인이 나타나 찾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 6개월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  공시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습득자의 것이 되었다.  경찰서에 와서 확인서를 쓰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분증 갖고 갑니다.  어쩌구 저쩌구 미주알 고주알~  자초지종을 쓴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경찰관이 봉투에 넣어준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 에서 을 주웠을 때 메뉴얼[정리]

 

1.  분실물을 습득한 장소에서 경찰서 대표번호 112에 신고한다.

2.  습득장소에서 기다린다.  만약 이동시 이동한 장소에서 만나도 된다.

3.  경찰에게 습득물 제출과 습득과정을 설명한다.

4.  경찰은 습득물의 6개월 공시과정과 주인이 안 나타날 시 처리방법 두가지를 설명한다.

      (1) 국가에 귀속   (2) 습득자에게 돌려줌.  선택은 자유입니다.

5.   습득자는 경찰에게 습득물 접수증을 요구한다.

6.   경찰은 습득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한다.

7.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후 문자발송해 준다. 

8.   우리는 주인 찾기를 기도한다.

 

어떤 결말이 날지 궁금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또 올리겠습니다.